안녕하세요. BX 입니다.
무역 거래에서 각 나라가 상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관에서는 모든 수입 물품은 올바른 원산지 표기를 요청하며 이는 '대외무역관리규정'[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① 영 제55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8에 게기된 수입 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산지 표기가 누락된 상품은 수입할 수 없고 세관의 시정명령에 따라 원산지 표기를 보수해야만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산지 표기는 수입시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표기 대상인지, 올바른 표기 방법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곤란한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원산지 표기 면제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2]
판매가 아닌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수입한 의류(제품)을 부자재로 사용한다.
기존에 수입했던 의류(제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이다.
진열,판매되지 않는 견본품이다.
한국을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이다.
한국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수입 물품이다.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이다.
[2] 위 내용에 해당되는 수입 물품은 원산지 표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각 항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당일 통관을 주도하는 세관 반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산지 표기 방법
의류와 같은 제품은 특성상 완성된 의류 원단 자체에 원산지를 표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라벨(Label), 꼬리표(Tag)을 현품에 재봉하여 표기해야합니다.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표기 방식으로는 ‘Made in 국명’ 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관에서 현품 부착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으며, '통관용'으로 2~3번의 손바느질로 원산지 택을 적당히 작업했던 과거의 방식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산지 표기 누락시
사전에 공급자와 명확하게 논의되었는지 히스토리를 확인하고 공급자 누락인 경우 함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 표기와 표기 방식에 의무나 상식은 통하지 않으므로 양사가 인정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어야합니다.
패션/잡화류 제품은 스티커 작업으로 보수할 수 있는 상황이 극히 적기때문에 재봉 보수가 가능한 업체를 통해 작업을 해야합니다.
이미 한국으로 입항중인 경우, 미리 담당 관세사님과 내용을 소통하고 적발시 직접 항을 방문하여 보수 작업하거나 연계되어있는 인근 대행사를 통해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수 비용을 포함해 보관료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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