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 인증 관련 문의 TOP 9
- TRADE BX
- 2024년 7월 24일
- 3분 분량
안녕하세요. BX 입니다.
주의
하단의 모든 내용은 참고 자료일 뿐이며, 포스팅 후 법령이 업데이트 되거나 제품과 상황마다 제외, 예외 사항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관련 기관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수입을 준비해야합니다.
1. 생활 화학 인증
생활 화학 인증 대상 제품은 착색제, 방향제, 접착제, 세정제, 제거제, 습기제거제, 세탁세제, 표백제, 특수목적 코팅제, 탈취제, 자동차용 부동액, 향수, 인주, 수정 테이프, 초, 향초등 입니다. 이러한 제품 군은 생활화학 제품 및 상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류 제 10조에 따라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관련 기관[https://chemp.me.go.kr/] 에 시험성적 의로, 확인 신고 진행 후 제품에 한글표시사항[1]을 부착한 후 수입해야합니다.
[1] 품목, 제품명, 용도, 제형, 제조연월, 유통기한등 표시사항에 포함되어야하는 정보가 많으므로 별도 확인 필요.
2. 인형 KC 인증
인형은 피부에 닿는 제품으로서 재질에따라 KC 인증 필요 여부를 다르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직용 섬유(HS CODE: 9503.00-3411) 로 제작된 인형은 KC 인증 면제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이 재질 역시 세관에서 '어린이 제품'[2][3] 으로 판정한다면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형은 KC 인증을 염두하고 수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어린이 제품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을 뜻하며 모든 어린이 제품은 KC 인증을 받아야한다. 어린이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제품에 '14세 이상 전용', '14세 이상 구매 가능' 등과 같은 문구를 추가할 수 있지만 세관에서 그것을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간주한다면 인증이 불가피하다.
[3] 여기서 “사용”이란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및 오용을 통해 어린이가 물리적으로 해당 제품과 상호 접촉하는 것을 뜻한다. (어린이제품 가이드 라인. 제1장, 제2조)
3. 식검 절차와 주의사항
절차1, 관련 기관[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etailList.do]에서 취급 제품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절차2, 수입자는 관련 기관[https://www.kfia21.or.kr/] 에서 수입판매업 등록을 해야 수입 통관시 식품 검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3, 관련 기관[https://www.kfia21.or.kr/] 에서 교육을 이수합니다.
절차4, 임대차 계약서, 교육이수증을 준비하여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etailList.do]에서 영업등록 신고,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진행합니다.
절차5, 수입 제품마다 담당 기관이 지정하는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합니다.
주의사항, 정밀검역 후 성분에 따라 한글표시사항 추가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글표시사항 중 '재질' 항목에는 제품에 사용된 모든 재질을 기재하여야하고 기재가 누락된 재질이 있다면 한글표시사항 라벨 재부착 작업을 명령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며 통관 역시 지연됩니다.
4. 식검제품 한글표시사항
현품에 부착하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 방법입니다. 현품 부착이 어려운 경우 판매 단위로 부착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이때 판매 단위의 진위를 증명해야합니다. 가령 6개의 제품을 1개의 박스 포장으로 판매하고 있다면 한글표시사항은 박스에 한 번 부착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판매 중인 것을 판매 채널의 자료나 이미지를 통해 증명해야합니다.
5. 선글라스 KC 인증 정보 스티커
선글라스는 KC 인증 대상입니다. KC 인증 후 적합한 표시사항을 제품에 표기해야합니다. 필수 정보는 모델명, 제조업체(영문), 수입년월, 렌즈간 거리, 다리의 전체 길이, 색상입니다. 제조업체는 중문회사명 그대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원산지표기 팁
원산지 표기 방식는 화주와 관세사 그리고 세관 사이에서 가장 자주 논의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모든 원산지 표기는 현품 스티커 부착이 원칙이고 원단의 경우 현품에 재봉해야합니다. 최소 판매 단위에 부착하는 것과 현품에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습니다. 제품마다 개별 비닐 포장이 되어있다면 비닐 포장에 원산지를 부착하는 것을 '최소 판매 단위'에 부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세관에서는 이 외에 원산지 표기를 제거하고 판매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운송 과정에서 쉽게 떨어지거나 포장 및 가공 과정에서 원산지 표기가 제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7. 전자제품 인증 면제 확인서
전자제품의 인증 면제를 위해서 제품 수입 전에 인증기관에 인증의뢰신청서가 '모델별로' 접수되어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샘플이 없더라도 미리 접수할 수 있고, 수입시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해야합니다. 수량은 제품과 목적에 따라 3대 이하이거나 제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전 전파법과 전안법 중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하고, 서로 다른 기관에 내용을 문의해야합니다.
전안법은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검색란에 '한국 제품안전 관리원' 검색 -> 신청서 작성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제품명은 국번 없이 1381 인증 기관에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 작성시 반려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전파법은 국립 전파 연구원[https://www.rra.go.kr/ko/index.do] 에서 요건 면제 -> 구비서류에서 신청서 먼저 작성 -> 유니패스 공인 인증서 로그인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검색란에 국립 전파 연구원 검색 -> 3번 적합성 평가 면제 확인(신청)서 선택 -> 신청서 작성 -> 첨부파일행추가 후 국립 전파 연구소에서 작성한 신청서 업로드 순서로 진행합니다. 품목 사하에 기자재명칭, 모델명은 반드시 인보이스와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발 연구용 샘플은 연구계획서를 작성행해야합니다.
인증 면제 확인서의 신청 시기는 선적 후 통관 전까지 진행해야하고, 전안법은 약 2일 전파법은 당일 발급됩니다. 비용은 모델당 총 수입물품 금액의 10%로 최대 5만원(부가세 별도) 입니다.
전파법의 경우 전파법 적합성 평가 면제 대상에 대하여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규정에 따라 요건 면제 조건을 이행해야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해야합니다.(요건면제 이행신고) 이는 수입 후 2년 이내에 진행해야하고 수입한 제품은 면제받은 용도로만 사용해야합니다. 또한 면제받은 용도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8. 진공밀폐용기와 진공펌프 인증
진공 펌프는 진기와 전파 인증 대상인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https://customer.ktl.re.kr/web/contents/K200200000.do] 에서 확인합니다. 그러나 간혹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동종 제품의 사례를 찾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확인 방법으로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nep/crtf/userLogn.npaid?returnUrl=%2Fnep%2FutilHistory%2FmySmgPttn%2FmySmgPttnList.paid] 에 문의하면 관할 기관을 통하여 답변을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9. 나무검역
나무 또는 원목 재질로된 제품은 수출입시 중국에서도 검역을 받아야하고 한국에서도 검역을 받아야합니다. 중국은 1회 500위안 한국은 1회 5만원으로 비용을 예상할 수 있고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MDF (합판) 재질은 검역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관련 상품 수입에 참고합시다.
EDITOR : PAT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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