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대금은 어떻게 결제하나요?
결제 방법과 세금 계산서 처리가 연결된 업무이다보니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인 (합법적인) 결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무역회사에 '원화'로 물품 대금 입금하기
무역회사는 회원에게 입금 받은 원화를 중국으로 외환 송금하여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운송물이 한국에 도착하면 회원(기업) 명의로 수입 신고를 하게 되고 물품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관부과세 납부 후 세관에서 회원(기업)에게 발행하게 됩니다.[1] 사전에 수입 신고 주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 회원(기업) 명의로 신고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1] 세무사가 달러 송금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무역 회사에 송금한 원화와 최후 본인 회사 명의로 수입된 수입 신고 금액을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것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담당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참고 포스팅 이때 모든 결제 과정에서 관계 기업 모두의 업무 편의를 위해 흔히 대납(대신 납부)을 합니다. 행정 업무는 수입 신고 주체를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납으로 결제해도 무방합니다. 관세사 수수료는 대부분 통일된 비용을 지불하지만, 각종 검역 비용, 배차 비용은 공급자마다 다르니 대납 시 비용에 이상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품대금 달러 원화 시 가장 명확한 방법은 물품 대금은 '원화' 송금 후 수입 시 세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획득하고, 이용요금은 한국에서 '원화'로 납부한 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때 물품대금과 이용요금은 함께 입금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는 분리되어야합니다.
무역회사의 중국 계좌에 '달러'로 물품 대금 입금하기
거래 대금을 달러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는 수입 신고 시 세관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동일합니다. 주의할 점은 중국 계좌의 명의입니다. 많은 경우 한국 회사와는 법적 관련성이 전혀 없는 중국인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담당자 명의이거나, 가족이거나, 지인인 탠데요. 이는 엄연히 '남'의 계좌에 물품 대금을 송금하는 행위로 법적 분쟁이 발생되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 무역 회사의 자회사, 즉 중국에 등록된 국외 기업(한국계)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이겠습니다. 중국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수수료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입금 및 세금계산서를 처리하는 것이 비교적 간편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물품 대금과 함께 이용요금을 송금한 경우, 이용요금에 대한 매입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수입 신고 가격에 이용요금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입 신고 가격에는 부가세 외에도 관세가 추가될 수 있고 원가 계산에 희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불필요한 관세 지출 그리고 원가 계산의 번거로움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물품 대금과 이용요금을 분리하지 않고 물품 대금에 이용요금을 녹여서(?) 청구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불리한 부분을 포함해 현지에서 거래되는 물품 대금이 불투명해질 요소가 있습니다. (최초 계약 조건에 따라 무시할 수 있는 내용.)
물품대금 달러 송금 시 가장 명확한 방법은 물품 대금은 '달러' 송금 후 수입 시 세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획득하고, 이용요금은 한국에서 '원화'로 납부한 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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