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니패스 시스템을 통해 수입통관을 직접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관세사*와 화주(자기통관업체)입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전자통관 시스템을 통해 수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수입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 간단히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수출입 물량의 96%를 관세사가 통관하는만큼 직접 신고의 어려움과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관세사: 수출입 통관 절차를 대리해 주거나, 관세법상의 무역 관련 업무에 대한 상담 및 업무를 대신해 주는 전문직 세무 기장을 직접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듯, 수입 신고 역시 관세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한 건의 수입건에 대한 신고라 직접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고 위험 요소가 있으니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 통관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일 품목을 반복적으로 수입한다든지 직접 신고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관련 전문가와 충분히 소통합시다.
2. 통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통관 수수료는 관세사 수수료, 면허 수수료라고도 불립니다. 직접 수입신고시 발생하지 않는 비용입니다. 수입신고 1건단위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사업자 통관의 경우 3.3만 원 (부가세 포함)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흔히 컨테이너 물류, LCL 건은 3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물량이 적은 전자상 물류는 (주로 부피가 아닌 무게로 가격이 측정되어 들어오는) 2만 원의 면허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관세 수수료는 어떤 업체를 이용하더라도 관세사님께서 신고서 1건당 발행하는 변함없는 비용입니다. 단, 관세사무소나 관세 법인과 계약거래를 맺는 경우에는 면허 수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방법과 시기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에서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자통관 기술 지원센터(1544-1285)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주십니다. 신고는 화주 또는 화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관세사가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속한 통관을 위해서 도착 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1. 수입신고서 상위에 사이트에서 전산 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이 수입신고서 작성이 꽤 만만치 않습니다. 수입신고서에는 크게 품명, 거래 품명, 상표명, 모델 규격, 성분 등 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ㅇ 품목 분류(HSK10단위), 세율,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관세감면 확인 등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함
예시 이미지를 포함하여, 수입신고서 신고 가이드는 무려 772 페이지에 달합니다. 가이드에 맞지 않게 작성했을때 수입 신고 수리가 지연될 수 있고, 보세창고의 창고료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통관 수수료 3만 원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2. INVOICE 인보이스
공장에서 발급받은 인보이스 (영수증)입니다. 수출자, 상품 종류와 단가 계약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보이스는 엑셀, pdf, jpg 등 다양한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고 가장 기초적인 계약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3. PACKING LIST 패킹 리스트
공장 또는 포워더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포장된 물품이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제품이 어떤 수량으로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박스 번호와 물품 종류, 수량, 무게, 부피가 기재됩니다. 4. B/L 선하증권 5. C/O 원산지증명서 6. 검사(검역증) 예를 들어 나무 제품은 나무를 훈연했다는 검역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이와 같이 특정 물품의 경우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신고서 처리 -> 세금 납부 -> 신고 수리
신고서가 처리되기 전에 세관에서 수입물품을 검사합니다. 전량 검사, 발췌검사 등 다양한 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신고를 수리합니다. 세금이란 관세와 부가세를 의미합니다. 관세는 협정세율 등 구비된 서류를 참조하여 결정되고, 부가세는 수입신고 가격의 10%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면 수입신고 필증이 발행됩니다.
물품 반출
직접 배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사님이 항구 현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직접 배차가 필요없는 상황에서는 담당 관세사에게 배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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