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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수입 관세 무조건 0% 아니다?

중국 무역에서 FTA 등의 원산지 증명서는 관세를 절감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평균 8%의 기본 관세에서 4%, 2.4%, 1.6%, 0% 로 절감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원산지 증명서를 사용하면 관세가 무조건 0%로 면제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수입하는 물품 대금이 높아질수록 절세를 신경 쓰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그중 가장 결정적인 절세 방법이 관세를 0%로 만드는 것입니다.


FTA는 자유무역협정 국가라는 의미로, "자유롭게 무역하자!" 고 약속한 국가 관계입니다. 해석된 의미만 본다면, 자유롭게 무역만 하면 될 것 같지만, FTA 국가 간 적용되는 관세에 대해서도 아주 세밀하고 복잡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할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0% 관세가 아닌 품목, FTA 관세양허란?
악수
악수

양허세율이란, '양'국에서 '허'락한 세율로, 국가끼리 일정한 세율을 올리지 않기로 합의한 세율을 말합니다.

1.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인하되면 특별한 사유 없이 관세 인상을 할 수 없다. 2. 동일한 상품(HS CODE)로 수입신고가 되더라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세율 또는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조건부 양허) 3. FTA 협정 국가라고 해서 모든 품목이 일시에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아니다. (점진적 양허*) *즉시 철폐 품목, 조기 철폐 품목, 중기 장기 철폐 품목으로 나뉩니다. 4. 농림축산물과 같이 국가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품목은 양허세율에서 제외됩니다.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관리) 따라서, 품목에 따라 관세가 0%가 되기도 4%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수입품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 혜택 받으려면?

통관 과정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FTA 국가에서 수입을 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가 없다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되는 내용과 실제 수출입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완전 일치해야합니다. 품목과 재질, 수량, 선적일자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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