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는 때론 수입 비용을 화끈하게 감소시켜줄 치트키가 됩니다. 이 서류는 CO라는 명칭으로 쉽게 접할 수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물건의 원산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물품 확인 양식입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정해진 양식이 있으니, 직접 워드로 작성하거나. 엑셀로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율 할인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통관을 진행하면 양국에서 허용하는 감소된 또는 면제된 관세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물품 대금[1]의 8%[2]를 절약할 수 있다니 엄청나죠? [1]단순히 공장에서 구매한 물건의 금액이 아닌 수입 총 금액입니다. 물건값+국제 해상운임 등 모든 비용의 8%가 관세로 부과됩니다. 참고 포스팅 [2]품목마다 상이하며 0~8%사이에서 세율이 모두 다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1. 수출자가 권한 있는 기관[3]에 신청 2. 기관은 수출자의 원산지 적정 여부 판단 후 발급 (1~2일) = 이를 기관 증명제라고 합니다. [3]한국은 상공회의소, 자유무역관리원에 신청해서 발급받습니다. 이에 반해 자율적으로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를, 자율발급제라고 하고 대표적으로는 한미 FTA 무역에서 적용됩니다. 중국은 자율발급제 대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에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한국)이 아닌 수출자(중국)가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경력이 있는 수출업자라면, 먼저 챙겨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입자가 요청해서 구비할 수 있습니다. 공장의 수출 경험이 적다면 원산지증명서의 존재 자체를 모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대리발급이 어렵지 않으니 포워더나 에이전시에 간단히 요청해주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1. 기본 원산지 증명서 2. APT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용 원산지 증명서 3. 한중 FTA 용 원산지 증명서 등등 원산지증명서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로 직접적인 도움을 얻는 쪽은 수입자이고, 절감되는 세율도 수입국에서 결정 나는 것이니, 수입자가 어떤 원산지증명서로 통관했을 때 가장 유리할지 사전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원하는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해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국가마다, 협정마다 원산지 증명서의 서식은 모두 다릅니다.
원산지증명서를 깜빡한 경우!
'사후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적용 신청 후 관세환급까지는 최대 2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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